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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2869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8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ㆍ평택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15.)

제2조

위촉직 위원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평택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각 호 외의 부분 개정 2023.12.15.)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대학에 소속된 교수로, 세무ㆍ경영ㆍ회계분야 등을 전공한 사람 (개정 2023.12.15.)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 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2.15.) [제목 개정 2023.12.15.]

제3조

간사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0.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2023.12.15.)
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5.)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항만경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2.07.19., 2015.6.9., 2020.7.20.,2021.1.11.)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 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예산낭비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호 신설 2023.12.1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12.15.)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재정관리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2023.12.15.)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