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867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16-01-29공포 2016-01-29공포번호 6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제2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①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0.05.)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30.)
3. 보육교직원 종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30.)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30.)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제3조

명칭, 소재지 및 보육정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립어린이집의 지역별 명칭, 소재지 및 정원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05.)

제4조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조 신설 2012.11.30.)
② 최초 모집공고 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공고 한다. 이 경우 공고기일은 5일 이내로 한다.

제5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 신설 2012.11.30., 개정 2015.10.05.)
②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4항의 해당자 중 평택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은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5.10.05.)
④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05.)

제6조

위탁운영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2012.11.30., 개정 2015.10.0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격자를 위탁운영자로 결정하고 위탁운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 통지서를 통보한다. (개정 2012.11.30., 2015.10.5.)
③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다. (항 신설 2012.11.30., 개정 2015.10.5.)

제7조

계약

위탁운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운영할 연간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2012.11.30)

제8조

아동의 입소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소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이동,개정 2012.11.30., 2015.10.05.)
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입소 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제9조

2015.10.05.

< 삭 제 > (2015.10.05.)

제10조

퇴소

제8조에 따른 입소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다. (조 이동,개정 2012.11.30., 2015.10.05.)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할 때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3. 그 밖의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과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한다. (조 이동 20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