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어 관련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평택시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어 관련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평택시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등 국제화 중심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어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민의 영어능력 향상,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
2. 시민 및 공직자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시장은 제3조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관내 학교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
2. 영어 도서 및 영어교육 관련 물품 지원
3. 영어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사업
4. 청소년 등에 대한 영어캠프 운영
5. 그 밖의 학교영어 교육을 위한 소요예산 지원
① 시장은 공교육 보완과 시민, 학생, 공직자 교육을 위한 평택시 거점 영어교육센터(이하“영어교육센터”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영어교육센터는 인구분포,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성 한다.
① 영어교육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0.)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영어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어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비용(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에 의한 수탁자의 경우에도 같다.
② 제6조에 의한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금액, 반환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또는 그 자녀 (개정 2019.7.26.)
4. 「평택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중 평택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인 자녀 (신설 2020.6.5.)(개정 2023.8.3.)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0.6.5.)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중지할 수 있다.
1. 월간 교육 참석률이 3분의2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사람
3. 관계 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따라 해당 권리 또는 지위를 상실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의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6.5.)
① 영어진흥 관련 사업협의 및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평택시 영어진흥 실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영어진흥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영어진흥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교육청의 영어업무 관계인, 주한미군 공보실,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영어진흥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8.7.)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영어진흥 계획의 수립, 보완 등에 관한 사항
2. 시, 교육청, 중앙부처 등 기관ㆍ단체의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3. 영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영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1.17.)
① 시장은 평생학습축제, 영어스피치대회, 미군장병과 함께하는 행사 개최 등 영어활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