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5.)
1. 평택시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5.10.05.)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0.05.)
5. < 삭제 2016.12.19.>
6. < 삭 제 > (2015.10.05.)
③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1. 자가용 유상영업행위 10만원 (개정 2016.12.19.)
2. 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 5만원
3. 대여(렌트카)자동차 유사택시영업행위 10만원 (개정 2016.12.19.)
4. 삭제 (2016.12.19.)
④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급 등 처분 결정이 완료된 후 지급하되 신고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5.10.05.)
⑤ 제3항의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5.10.05., 2016.12.19.)
⑥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② 같은 날(00:00~24:00) 동일 위반행위 차량에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③ <삭제 2016.12.19.> ④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 전부 개정 2009.12.31., 개정 2015.10.05., 2016.12.19.)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호 신설 2015.10.05.) 2. 피신고인의 차량번호 및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호 신설 2015.10.05.) 3.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동영상, 사진 등) (호 신설 2015.10.05.)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6.12.19.)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6.12.19.)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05.)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