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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자치법규 2132859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6-12-19공포 2016-12-19공포번호 1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2조

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5.)
1. 평택시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5.10.05.)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0.05.)
5. < 삭제 2016.12.19.>
6. < 삭 제 > (2015.10.05.)
③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1. 자가용 유상영업행위 10만원 (개정 2016.12.19.)
2. 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 5만원
3. 대여(렌트카)자동차 유사택시영업행위 10만원 (개정 2016.12.19.)
4. 삭제 (2016.12.19.)
④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급 등 처분 결정이 완료된 후 지급하되 신고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5.10.05.)
⑤ 제3항의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5.10.05., 2016.12.19.)
⑥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제3조

신고방법 등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② 같은 날(00:00~24:00) 동일 위반행위 차량에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③ <삭제 2016.12.19.> ④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 전부 개정 2009.12.31., 개정 2015.10.05., 2016.12.19.)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호 신설 2015.10.05.) 2. 피신고인의 차량번호 및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호 신설 2015.10.05.) 3.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동영상, 사진 등) (호 신설 2015.10.05.)

제4조

접수 및 처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6.12.19.)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6.12.19.)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제6조

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05.)

제7조

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