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 중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에 대한 방지 대책
3. 반려동물 출입 방지대책
4.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제거 등에 관한 사항
7. 시설 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 안전상태,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QR코드 설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노점상 행위 6.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조 신설 2025.07.22.]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보험가입 및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계받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