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평택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평택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ㆍ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평택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ㆍ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ㆍ 정비 ㆍ 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평택시교통안전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ㆍ 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과속방지턱 등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치 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 [조 신설 2025.05.22.]
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常存)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 시간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05.22.]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05.22.]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 이동 2025.05.22.]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5.05.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