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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85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인재육성과 교육ㆍ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향학열이 높은 학생으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력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평택시 장학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2019.3.15.)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평택시 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5.7.31.,2019.3.15.)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15.7.31.>

제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5.7.31.)
1. 시 실ㆍ국장 2명 (개정 2015.7.31.)
2. <삭제 2016.12.19.>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7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ㆍ체ㆍ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민간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출연금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제10조

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15.7.31.)
②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본문을 제2항으로 개정 2015.7.31.) [제목개정 2015.7.31.]

제12조

회계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7.31.)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④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1.)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정 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7.31.) [제목변경 2015.7.31.]

제14조

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ㆍ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7.31.]

제15조

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에서 제15조로 변경 2015.7.31.]

제1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31.]

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시에 귀속해야 한다. [제15조에서 제17조로 변경 2015.7.31.]

제18조

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제18조로 변경 2015.7.31.]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제19조로 변경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