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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84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평택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의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평택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0.9.25.)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1. 평택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초ㆍ중ㆍ고등학교ㆍ대학, 교육청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정책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여성정책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 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0조

사례관리팀의 운영

① 지역연대에는 제6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여성아동 보호 및 복지담당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둘수 있다.
② 사례관리팀은 지역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사례관리팀장은 지역연대의 간사가 겸한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 및 사례관리팀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