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평택시식품진흥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4., 2018.12.18.)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평택시식품진흥기금 (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8.14., 2018.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개정 2006.08.14., 2018.12.18., 2021.6.24.)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민간에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5.01.12., 2018.12.18., 2021.6.24.)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타 수입금
법 제82조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1.12., 2006.08.14., 2018.12.18., 2021.6.2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08.14.)
1.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
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 2018.12.18.)
7.「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8.12.18., 2025.10.02.)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5.12.30., 2020.11.5.)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시금고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8.14., 2025.10.02.)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08.14.)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0.6.5., 2025.05.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1.6.24.)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4., 2021.9.27.)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0.09.30., 2017.6.29., 2019.4.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8.14.,2022.11.17.)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0.09.30., 2014.12.19., 2017.6.29., 2018.8.7., 2019.4.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의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는 조리장ㆍ화장실의 개선자금만 융자 한다 (개정 2018.12.18.)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3.23.)
①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