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06)
이 조례는 평택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06)
①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5.06)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항만경제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1.05.06, 2012.07.19., 2015.6.9., 2020.6.5.,2020.12.18.)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기획예산과장 및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5.06, 2013.10.04., 2015.6.9.,2017.6.29., 2019.4.10., 2020.6.5.)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2011.05.06)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2011.05.06)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삭제 (1996. 04. 19)
4. 삭제 (1996. 04. 19)
5. 이의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의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1.05.06,2013.4.16)
8.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1.05.06)
9. 법령에서 규정한 각종 시위원회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11. 삭제(2017.4.28.)
1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13. 삭제 (1998. 03. 03)
14.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5.06)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1.05.06)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05.06)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05.06)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1998.03.03, 2011.05.06.,2018.8.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8. 03. 03)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05.06)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5.06.,20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