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보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보(이하“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에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평택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보를 발행한다.
1. 시보의 발행 규격 및 모형은 별표와 같다.
2. 시보는 시민 접근성 및 알권리 확대를 위해 평택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전자시보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보게재 의뢰부서 보관 등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 할 수 있다.
시보의 편집구분과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
2. 인사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등에 관한 사항
3. 입법예고란: 시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4. 고시란, 공고란: 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5. 행정란: 시민이 알아야 할 시의 주요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란
시보게재는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원문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① 전자시보는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② 종이시보는 의뢰부서에서의 보관 등을 위하여 최소 수량으로 발행하여 배부하며, 시장은 필요 시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배부 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보의 발행일은 문서의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