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시민의날(이하“시민의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평택시 건설과 고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시민의날(이하“시민의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평택시 건설과 고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문화예술제, 체육대회등을 동시에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