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번호)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표 2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고, 별표 2의 여백에 결손 처리한 증지를 붙여서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