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평택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평택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어느 한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2.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 제>(2025.07.22.)
4. 그 밖의 소비자보호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또는 여성단체 등의 장
5. 관계공무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