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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수도사업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818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2-11-21공포 2022-11-21공포번호 8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수도사업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요자산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제3조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2.,2022.11.21.)

제4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