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수도사업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수도사업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2.,2022.11.21.)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