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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비자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281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 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평택시 관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 권익 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및 용역(이하 "물품 등" 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5조

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해 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물품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행위의 시정이나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소비자교육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 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 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물가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건의
2.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물품 등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 권고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12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 기준, 절차, 방법 등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소비자 상담실의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또는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시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피해구제의 처리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급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피해구제 처리의 기한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중 당사자 간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15조의 피해구제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쟁조정 요청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 사실의 진위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피해의 경우
3. 사업자나 소비자 중 어느 한 쪽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제19조

다른 피해구제기구와의 협조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다.

제20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시민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 관련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 자문
2. 공공요금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자문
3.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4.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상ㆍ하수도의 요금
2.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3. 주차요금
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 관여사업 요금 또는 사용료, 수수료 등
③ 제2항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지나고, 인상률이 당해 연도 소비자 물가억제 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21조제2항 각 호의 요금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평택시의회, 유관기관, 사회단체, 학계, 소비자단체, 노동자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2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회의

①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소비자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7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