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택시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택시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세입징수 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서 정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세(시세 및 시세에 부가되는 도세에 한한다) 및 세외수입(평택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특별한 공적”이란 평택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ㆍ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101조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상당(사무관)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라. 정리보류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가 1년 미만으로 남은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마. 정리보류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남은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
바. 정리보류된 미수액 중 소멸시효가 3년 이상 남은 세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제3조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는 1건당 30만원으로 한다.(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 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46조에 따른 지급대상
2. 법 제146조에 따른 지급기준
3. 법 제146조에 따른 지급한도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5명, 위촉직 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 지방세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본청 징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본청 및 각 출장소 지방세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포상금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하는 경우 탈루나 부당한 환급ㆍ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다.
② 시장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고 등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법 제14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제공(신고)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