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평택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평택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6.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ㆍ심의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6.28.)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성평등 정책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5.)
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6.28., 2020.9.25.)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양성평등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양성평등 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사람
3. 양성평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삭제 <2019.6.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③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④ 「성별영향평가법」제14조에 따라 평가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8.) [조제목 개정 2019.6.28.]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18조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 시행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도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모ㆍ부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ㆍ 성희롱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정ㆍ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양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4.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6.28.]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양성평등정책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34조에서 이동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