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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2809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19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와 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납세자”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시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ㆍ단체는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서 체납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시세(단, 균등할 주민세 제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삭제 〈2021.4.16.〉"

제3조

지원대상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
2. 시세 성실납세자
3. "삭제 〈2021.4.16.〉"

제4조

대상후보의 추천

출장소장 및 본청관할 읍ㆍ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우수납세자ㆍ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의 대상후보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우수납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제5조

대상자 선정방법

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우수ㆍ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
②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우수납세자는 시세 납부액, 체납유무, 시 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선정된 자
2.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된 자
3. "삭제 〈2021.4.16.〉"
③ 제2항제2호의 선정대상자는 전체 성실 납세자의 100분의2 이내로 한다.

제6조

우수납세자의 확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를 시장은「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우수납세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7.6.29.)

제7조

명부관리

시장ㆍ출장소장은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

표창 및 인증

시장은 우수ㆍ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표창,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우수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성실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

예우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
2. 시가 시행하는 각종행사 및 시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 제공.
4.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 및 확정된 날부터 1년간「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4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과「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1.4.16.)
5. 우수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3년간 각 1회에 한정하여, 세무조사 유예 및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년간 면제 (개정 2021.4.16.)

제1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