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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80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4-01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2조

위원회의 기능

①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8.12.18.)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20억원 이상인 공사 (개정 2018.12.18.)
2. 총공사비가 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단서신설 2018.12.18.)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에 따른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 (개정 2018.12.18.,2020.3.31.)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수리ㆍ복원ㆍ정비 공사 (개정 2024.04.01.)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
8. 단순ㆍ반복 공정으로 이루어진 건설공사 등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8.)
4. 법 제14조제1항 및 제5항과 관련한 신기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31.)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0.3.31.)

제3조

구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총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개최 시 20명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0.3.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 소관업무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평택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실적이 있는 사람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의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조제목 개정 2020.3.31.]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안건설명

자문ㆍ심의요청 부서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분야별로 해당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의결

①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자문ㆍ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12조

처리기한

위원장은 자문ㆍ심의에 대하여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기술자문ㆍ심의요청

① 기술자문ㆍ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② 공사의 일부분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12.18.]

제14조

사후관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 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자문ㆍ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 전에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는 제2조제3항제4호 및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의결 된 경우,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④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0.3.31.)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0.3.31., 개정 2020.3.31.)

제15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ㆍ심의 사항에 따라 각 안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소관업무 부서의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 소관업무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18.)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ㆍ심의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⑦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18.12.18.)

제16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8.7.)

제17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과 위원별 의결사항 및 평가 점수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의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당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단서신설 2018.12.18.)(개정 2022.11.1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