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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소음·비산먼지·악취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80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04., 2020.3.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4.)
1.“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에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개정 2016.11.14., 2025.10.02.)
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에서 지나친 소음발생으로 시민의 정신적 안정 및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는 소음을 말한다.(개정 2016.11.14.)
3. "도로교통 소음"이란 도로의 자동차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으로 시민의 정온한 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소음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4.“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5.“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6.“진동”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에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7.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신설 2020.3.31.)

제3조

시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공사장, 도로의 자동차 등 생활주변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ㆍ먼지ㆍ악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조용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3.31.)
1. 소음ㆍ먼지ㆍ악취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에 관한사항 (개정 2020.3.31.)
2.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3. 소음ㆍ먼지ㆍ악취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31.)
4.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교통소음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음ㆍ먼지ㆍ악취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31.)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의 저감실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3.31.)
1. 사업자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보호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ㆍ먼지ㆍ악취 등 저감을 위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방음ㆍ방진시설,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3.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따른 인근 시민들의 소음ㆍ먼지ㆍ악취 피해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4. 제6조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5.「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 및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비산먼지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쾌적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ㆍ교육환경을 위한 보호,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ㆍ교육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등 생활소음 저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6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① 시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한 관련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상시 소음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대상구역 2. 설치기간 3.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소음측정기 설치위치 4. 소음측정기기명 5. 상시측정방법 (조 전문 개정 2016.11.14.)

제7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1.14.)
② 시장은 주택밀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16.11.14.)

제8조

도로교통 소음대책

① 시장은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ㆍ 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② 교통소음ㆍ진동관리지역 내 도로에 대하여 교통소음ㆍ진동관리지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③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소음을 측정하고, 측정결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교통소음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로변에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할 경찰청장과 협의한다. (개정 2016.11.14.)
④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도로먼지 억제

① 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 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1조

악취방지 조치 권고

시장은 사업자에게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사업장일 경우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3.31.]

제12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시장은 규칙 제21조에 따라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공사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가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동절기 : 오전8시 이전과 오후5시 이후)의 사용 제한 2. 소음 발생의 분산 : 2개 이상 장비의 동시 사용제한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사항 [조 전문개정 2016.11.14., 제11조에서 이동 2020.3.31.]

제13조

특정 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① 시장은 법 제22조와 규칙 제21조에서 정한 특정 공사 이외의 사업장은 법 제21에서 정한 생활소음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② 특정 공사 이외의 사업장은 공사 중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장 생활소음 기준 이내로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제12조에서 이동 2020.3.31.]

제14조

지도단속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과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 교육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사업장과 공사장 등의 소음ㆍ먼지ㆍ악취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0.3.31.)
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
4. 그 밖에 소음ㆍ먼지ㆍ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개정 2020.3.31.)

[제13조에서 이동 2020.3.31.]

제15조

소음ㆍ먼지ㆍ악취 저감 개선명령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거나,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 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0.3.31.)
②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제14조에서 이동 2020.3.31., 조제목 개정 2020.3.31.]

제16조

사업자의 소음ㆍ먼지ㆍ악취 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법”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설치용 자금 융자, 각종 행정과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3.31., 조제목 개정 2020.3.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