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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801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12-08-10공포 2012-08-10공포번호 5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인자부담금 산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

제3조

증축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②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③ 부과대상 시설물의 단일 건축물에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시설유형별로 수돗물 사용량을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만, 주차관리실의 주차장면적은 수돗물 사용량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제4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시기

①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와 납부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
2. 대단위사업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은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 확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3.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일시불(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로 분할 납부(대단위사업 및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원인 제공 시) 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4. 공장시설은 사업계획서상 사용량으로 산정ㆍ부과하되,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부과한다.
5.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납부기한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6.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수납 및 체납 등을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교부한다.
1.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2. 손괴(누수)사항과 손괴 현장위치도, 상세도
3. 누수량 산출
4. 손괴로 인한 부담금 산출근거
5. 피해시설물과 현장사진
6. 그 밖의 손괴(누수)시 증거 자료

제5조

과오납의 환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평택시 수도급수 조례」와「평택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