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7.13.)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상수도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평택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신청 건수, 누수발생 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인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인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③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시공업자로 지정 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4.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3.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행업자는 대행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별표 1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하였을 때
5.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7. 제1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
8.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때
9.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2개월
2. 제8조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3. 제10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4. 시장이 긴급공사 지시를 위하여 비상연락 시 사전신고 없이 연간 3회 이상 불응 할 때 : 영업정지 1개월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