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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279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상수도 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평택시상수도관리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급수사용료, 보조금, 지방채,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수도시설 기타 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그 세출로 한다.

제3조

독립채산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수도사업시설의 확장 기타 수도사업 수행상 그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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