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물환경보전법」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제4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이 조례는 평택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어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물환경보전법」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제4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8.14., 2022.3.2.)
2. “운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권한을 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처리시설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주거지역”이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제13조에 따른 용지분류 중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거지역 내 설치된 산업시설 부속 기숙사 등 사업자(장)이 비용부담하는 시설은 주거지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3.2.)
4.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단서삭제 2014.8.14., 제3호에서 이동 2022.3.2.)
5.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2.3.2.)
6.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2.3.2.)
7.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2.3.2.)
가. 처리시설 설치비
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 (개정 2022.3.2.)
다. 삭제 <2022.3.2.>
8. “계량기”란 오ㆍ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22.3.2.)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2.3.2.)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기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수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운영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의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운영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수배출 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mg/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삭제, 개정 2022.3.2.)
1.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TOC(총유기탄소량) (개정 2022.3.2.)
3. SS(부유물질) (개정 2022.3.2.)
4. 총 질소(T-N)
5. 총 인(T-P)
6. 총 대장균군
7. 생태독성(TU)
8. 법 시행규칙 별표 10 비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① 폐수배출사업자는 제9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3.2.)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
2. 제22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22.3.2.)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15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14.,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2.3.2.]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산업단지 부지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 납부한 것으로 한다.
1. 관리구역 내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 사업자
2. 관리구역 내 처리시설에 오수ㆍ분뇨를 유입하는 배출 사업자
② 산업단지 이외 지역의 사업자가 추가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게 될 경우 사업자는 시설설치비를 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설치비는 제14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고,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폐수처리구역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아래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 오ㆍ폐수를 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에 대하여는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의 방지시설
2.「하수도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12조에서 이동 2022.3.2.]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개선충당금을 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의 부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3.2.)
1. 관리구역 내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
2. 기존 처리구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가 추가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사업자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의 산출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2.3.2.)
④ 그 밖의 시설개선충당금의 부과 방법 및 사용 용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
[제13조에서 이동, 조제목 개정 2022.3.2.]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리구역 내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기존 처리구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가 추가 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사업자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 그 밖의 유지관리비 부과 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13조의 시설설치비, 제14조의 시설개선충담금 및 제15조의 유지관리비 부담대상 사업장이 폐업ㆍ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오ㆍ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 일시 가동정지는 제외한다. ②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자를 경유하여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신고자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상실된다. [종전 제16조 삭제, 제17조에서 이동, 개정 2022.3.2.]
관리청은 사업자가 규칙에 따른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개정 2022.3.2.]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청은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3.2.]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청은 법 제49조의6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으며, 제25조에 따라 부담금 부과업무를 운영자에게 위임한 경우 운영자는 관리청에 체납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 삭제, 제22조에서 이동, 개정 2022.3.2.]
① 사업장의 소유권이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이전된 경우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경매ㆍ파산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을 인수한 자는 승인ㆍ변경승인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2.3.2.]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승인을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례에 따른 운영자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그 밖에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25조에서 이동 2022.3.2.]
운영자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관리청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ㆍ운영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조제목 개정, 개정 2022.3.2.]
① 관리청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3조의 시설설치비, 제14조의 시설개선충당금 및 제15조 유지관리비 부과징수, 추징, 징수유예 및 관리업무를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2.)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관련 업무를 운영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세부사항을 양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관련 업무를 운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임된 관리업무가 상호 협의한 협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으며, 관리청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비 또는 시설개선충당금의 관리업무를 운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담보 또는 보증보험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3.2.)
[제19조에서 이동 2022.3.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 삭제, 제28조에서 이동 2022.3.2.]
삭제 <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