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평택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 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택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훈련 등 지원 사업
4. 사회복지기관 근무자에 대한 정기적 보수교육 지원 사업
5.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연수 및 경력관리 지원 사업
6. 사회복지사 수당 지원
7. 사회복지사 휴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사업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에 대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4.2.20.) [전문개정 2017.12.19.]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복지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3.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4.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1.3.]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제11조에서 이동 2021.11.3.]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9., 제12조에서 이동 2021.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17.12.19., 제13조에서 이동 20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