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07.29., 2008.03.05., 2015.10.12., 2019.4.23., 2020.4.9., 2025.09.04.)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07.29., 2008.03.05., 2015.10.12., 2019.4.23., 2020.4.9., 2025.09.04.)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20.4.9.]
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의 시장, 부시장, 실ㆍ국ㆍ소장, 과장(담당관 등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실ㆍ국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ㆍ접수 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의 장, 팀장, 실무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읍ㆍ면ㆍ동장의 결재사항 가. 읍ㆍ면ㆍ동정 운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나. 읍ㆍ면ㆍ동정 주요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의전 및 지역행사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 등의 합법성 검토 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민원에 대한 처리 바. 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팀장의 전결사항 가. 읍ㆍ면ㆍ동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읍ㆍ면ㆍ동 업무의 추진사항 파악 및 관리 다.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ㆍ연락 라.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실무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 개정 2020.4.9.]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9.11.18.]
① 제3조 이외의 기관별 각종 단위사무의 결재 및 전결처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08.01.) 1. 본청의 전결처리대상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4.9.) 2. 직속기관의 전결처리대상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4.9.) 3. 사업소의 전결처리대상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4.9.) 4, 출장소중 송탄출장소의 전결처리대상사무는 “별표 4”, 안중출장소의 전결처리 대상사무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07.29., 2020.4.9.) 5. 읍ㆍ면ㆍ동의 전결처리대상사무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4.9.)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 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결재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 할 수 있다. <항 삭 제> (개정 2005.07.29.)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항만경제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2.07.19., 2015.6.9., 2020.7.20., 2021.1.11.)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ㆍ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ㆍ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2.07.19., 2015.6.9., 2020.7.20., 2021.1.11.)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 제 2005.07.29.>
<삭 제 2008.10.21.>
<삭 제 2008.10.21.>
<삭 제 200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