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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78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효율적ㆍ통일적인 사무 처리와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 3. 3.>
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수탁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ㆍ대행 목적 외에 위탁받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사무의 위탁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수탁사무를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공공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그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2. 공공위탁 기관의 선정,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위탁사무 소관업무 및 예산업무, 민간위탁 업무 담당 실국소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시의원
2.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해당 위탁사무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공공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 및 대행 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연간 위탁 및 대행 금액(수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5.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ㆍ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7.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해당 사무를 특정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
③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공공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공공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9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공공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대상 사무의 내용 등 위탁 범위
4. 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공공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공공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4.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재정 부담능력
5. 수탁기관 책임능력과 공신력
6.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8.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9. 수탁기관의 의무
10.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11.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2조

공공위탁 기간 등

① 공공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지도ㆍ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처리상황의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위탁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 하는 경우에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한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된 사무편람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공위탁의 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9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해당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

공공위탁의 이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공공위탁의 정산 등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

실적보고

수탁기관은 위탁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수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 사무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위탁 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공위탁의 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6.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취소를 원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 또는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시장이 제22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 녹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22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24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25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제30조제3항과 제45조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적정성도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6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복지업무, 민간위탁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무 관련 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의회 시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제27조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 및 대행 금액(수탁 및 대행 사무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③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2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 대상 사무의 내용 등 위탁 범위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2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1조에 따른 평택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능력
3. 수탁기관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30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택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등

①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가 끝나면 선정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6. 3. 3.>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5. 의회 시의원
6. 관계 공무원
③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관리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관리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4조

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34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1조(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등)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

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3. 3.]

제39조

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이의신청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따른다.

제42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된 경우
2.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6. 3. 3.>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취소를 원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제44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연간사업비 3억원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간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

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40일 전까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39조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44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4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