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시장이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⑤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특수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