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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32779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

위임사항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시장이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⑤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중요 사항 등의 사전 승인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특수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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