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문개정 2016.10.19.)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문개정 2016.10.19.)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 다)제25조제1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 전문개정 2016.10.1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가.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는 실ㆍ국장, 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 평택세무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1998.03.03., 1998.10.07., 1999.11.29., 2005.5.30., 2006.08.14., 2016.10.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10.1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중 제6조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03.03., 2016.10.19.)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조 전문개정 2016.10.1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6.10.19.)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5.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0.19.)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담당 및 개별주택가격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0.07., 2006.08. 14., 2016.10.19., 2018.8.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8.03.03.)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내용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와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전문 개정 2016.10.19)(개정 2022.11.17.)
이 조례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