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법인 평택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3. 복지시설의 수탁기관 심의ㆍ선정기준 개발 및 평가
4. 복지정책 개발, 조사ㆍ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복지시설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6.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22.10.17.)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 되,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2024.07.05.)
② 이사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부개정 2011.02.25., 개정 2019.9.27.,2022.10.17., 2024.07.05.)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02.25., 2024.07.05.)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1.02.25.)
⑤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복지업무 담당국장과 대표이사로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1.02.25., 2019.9.27.,2022.10.17., 2024.07.05.)
⑥ 선임직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9.9.27.,2022.10.17)
⑦ 삭제 <2022.10.17.>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9.27.]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7., 2024.07.05.)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항 신설 2024.07.05.)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항 이동 2024.07.05.)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은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17.]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12.31., 전부개정 2011.02.25.)
②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전부개정 2011.02.25.)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02.25.)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02.25.)
재단의 사업연도는 평택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1.02.25.)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0.17.)
삭제 <2022.10.17.>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