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은 평택시 통복동 89-1번지에 둔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그 밖에 보훈 회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보훈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 각종 행사 등의 이용
3.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복지관련 사업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통일안보 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운영상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ㆍ계약보증 등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훈회관의 시설물 중 일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의 시설물 운영에 따라 얻은 수입금은 보훈회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관한 사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수입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세외수입으로 징수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비용은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없는비용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유지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와 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2.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는 시장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실적과 정산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2014.10.10.)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후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수탁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상과 파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시설의 위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점검 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2019.6.28., 2024.2.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