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는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9.10.09.)
이 조례는 평택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권의 확보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평택시는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9.10.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09.)
1. "보행권" 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 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교통약자" 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4. "녹색교통" 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5. "이동편의시설" 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승강기, 교통악자를 위한 보도, 도로, 건축물 공원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또는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6. "시설주" 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써 법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8. "공원"이란『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에 따른 공원 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말한다.
9. "도로" 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0. "사전 점검" 이란 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설계도서 포함)을 점검하여 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시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2. "초등학교 등" 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말한다.
1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14. "노인보호구역" 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 위협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시설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 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사항
5. 어린이 및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개선사항 (개정 2009.10.09.)
6. 어린이 통학로(어린이, 노인보호구역 포함) 개선사항 (신설 2009.10.09.)
7. 보행환경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동 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① 모든 평택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평택시가 추진하는 교통약자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09.)
④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9.)
1. 어린이보호구역, 이동편의시설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어린이보호구역,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어린이보호구역,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정비, 유지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동편의시설과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6조에 따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시 보행환경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9.)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9.)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의 보행환경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 09.)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할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9.)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ㆍ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9.)
11. 보행 공간 내에는 전주,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
12.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항
13. 차량 통행 위주의 도로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통행자에게 편리하고 친숙한 삶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공간, 대중교통의 수용 공간, 만남과 문화ㆍ정보ㆍ교류의 공간, 환경 친화적 녹화 공간 등 다양한 공간기능계획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약자나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
2. 인도위에 시설된 한전주, 통신주, 가로등 교통신호등 및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하여 통합 설치 및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개정 2009. 10. 09)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어린이 보호구역 포함)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9.)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개선
6.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평택시보 및 평택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7.]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을 유발하거나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7.]
시장은 교통약자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목에 의거 정비한다.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이동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 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차 없는 구역조성을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한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한다.
시장은 교통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공원,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완비
2. 휠체어 등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시장은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 개선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 교통 통행방법 개선
의 2(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시장은 운전자와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보행편의 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년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9.)
시장은「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평택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행환경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정책 총괄ㆍ건설도로ㆍ도로관리ㆍ교통행정ㆍ대중교통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7.2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7.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7.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화상회의 포함)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로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7.21.]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교통약자와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 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공사 시행 시 이행토록 한다.
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 시행 시는 교통약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① 사업시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시가스관 설치공사
5.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6. 전화, 전기 등 교통시설물 설치
7.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
8.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9.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부서에 제출ㆍ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9.)
① 사업시행자 등의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시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 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 허가 신청 시
4.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공사 : 공사 착공 전
5. 각종 행사관련 사항 : 행사 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후에는 도로관리부서에 제출ㆍ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9.)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착공 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 공간 침범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시 관련부서에서는 공사를 중지시켜 시정조치 후 재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직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을 사전 점검토록 함에 있어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편의 시설의 사전점검 대상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공중이용시설,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0.09.)
① 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준공 이전에 점검부서에 통보하여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09.)
① 시설 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 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① 센터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만일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부서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0.0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