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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보건진료소진료수가 조례자치법규 213275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29.)

제2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 09.29.)

제3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 납부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의 진료수가 중 본인부담의 면제금액은 시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3.8.3.) 2.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평택시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신설 2013.6.10.) (전부개정 2008.09.30.)

제4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