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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275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보건소의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4.2.20.)

제2조

업무대행 및 경비

① 시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의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개정 2024.2.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2.20.)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2.20.)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