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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3275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평택시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
2. “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가. B형 간염 예방접종
나. 장티푸스 예방접종
다.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
라.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

진료비 등

진료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ㆍ징수한다.
1.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ㆍ징수 한다.
2.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수수료 등

① 검사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ㆍ징수 한다.
② 보건소가 발급하는 제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평택시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수수료는 3천원을 징수한다.
④ 예방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구입 단가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등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그 수가가 규정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 계층 등)
3.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4.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5. 「평택시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ㆍ인체조직 기증등록자의 진료비 및 수수료
6.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7.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진료비 및 수수료
③ 시장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하여 의뢰한 경우
3.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경우(단, 별표 2의 수수료에 한함)
4.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제8조

환수

시장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게는 감면받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