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무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무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ㆍ예규와 고시ㆍ공고ㆍ입법예고 및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 2. 시 자치법규의 공포전 보고 및 공포시달 3. 시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 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5. 법령,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7.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당해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8.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 ②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1. 시 조례ㆍ규칙의 재정ㆍ개정ㆍ폐지안 2. 중요성안 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 회신문 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조제목 개정 2019.4.23., 2020.7.20.]
① 자치법규집은 조례와 규칙으로 편집하며 훈령과 예규는 별도로 편찬한다.
② 자치법규집의 추록은 연2회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각 실ㆍ과 및 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서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① 각 실과소및 직속기관에서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10.09.30., 2019.4.23., 2020.7.20.)
②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①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발의안”원본을 기획예산과장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② 기획예산과장은 조례공포원본을 영구보존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기획예산과를 거쳐 의회사무국에 제출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④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도에 이송할때에는 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상임위원회가 심사한“심사보고서”4부를 첨부한다.
①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발의안” 원본을 기획예산과에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② 기획예산과장은 규칙공포문원본을 영구보존관리하고, 발의안원본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① 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1. 법제사무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② 법령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행정심판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행정심판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택시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변론ㆍ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①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마친 제3조 제2항의 각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상단에“심사필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② 심사필인의 모형과 규격은“별표”와 같이 한다.
기획예산과장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문서 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평택시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조례ㆍ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등재하여야 한다.
문서통제관은 이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시행할때 기획예산과장의 심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10.09.30., 2019.4.23., 20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