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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3274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19공포번호 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과 특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마을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마을 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마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마을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시에는 마을 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5조

시설물의 처분

① 지원사업 시설물 중 마을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ㆍ 폐기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ㆍ폐기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7조

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의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제3조의 시설물 취득자가 책임 수행한다.

제8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마을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마을은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