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개발기본사업과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5.]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개발기본사업과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개발기본사업” 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 사업 및 육영사업을 말한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기업 또는 시장이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5.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시장과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1. 소득증대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실질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시설 2. 공공시설사업 : 지역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교육ㆍ문화시설, 환경ㆍ위생시설, 운동ㆍ오락시설, 전기통신시설 [조제목 개정 2021.12.15.]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1. 주민복지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 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
나. 시장이 당해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① 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은 때에는 별표1 또는 별표2의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의거 융자할 수 있다.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한도액은 1인당 5백만원이하, 기업유치지원 사업자금은 기업당 2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로 한다. (개정 2020.9.25.)
③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3%의 고정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0.08.30., 2020.9.25.)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ㆍ2호서식 또는 별지 제4ㆍ5호서식에 의거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신청서를 접수받은 해당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시기는 2월과 9월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ㆍ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④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일내에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년2월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정에 따라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 책임을 진다.
①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년1회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는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받았을 때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사후관리카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법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비와 부대경비로 하며, 그 밖의 수입금은 마을회에 대한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