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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반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2743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7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해촉

반장 및 명예반장의 위ㆍ해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

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3. 물품배정등 공개토의 결정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 여망사항 토의
6. 민방위훈련실시
7. 기타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

주부중심반상회운영

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 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③ 반상회는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이 참석하여 계몽토록 한다.
④ 반상회는 저명여류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제5조

여자반장제 확대실시

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자반장으로 위촉한다.
1.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
2. 남자반장 자격이 없는 지역
② 여자반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자
2.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자
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자
③ 여자반장 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을 위촉한다.

제6조

목적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정사항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8조

반상회운영 평가제실시

① 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연2회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는 읍ㆍ면ㆍ동 우수반과 시우수반으로 구분 결정한다.
③ 읍ㆍ면ㆍ동 우수반에 대하여는 반장에게 읍ㆍ면ㆍ동장에게 명의의 개인표창 및 부상을, 반에는 읍ㆍ면ㆍ동장 명의의 단체표창장 및 부상? 명예반장에게는 시장 명의의 감사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④ 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당해 반장, 명예반장, 반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중 1명에게 시 예산으로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을 시찰케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 범위등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통리반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