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평택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1. 05.,2018.12.18.)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평택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1. 05.,2018.12.1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8. 04. 21, 개정 2002. 11. 05)
③ 위원은 시소속공무원 및 시의회의원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1998. 04.21, 개정 2002. 11. 05)
④ (삭제 1998. 04. 21)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2. 11. 05)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8. 04 .2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2. 11. 05)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8.)
3. 법 제1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개정 1998. 04. 21)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이 된다. (개정 1995. 10. 18, 1998. 04. 21, 1998. 10. 07, 2002. 11. 05.,2018.8.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1995. 10. 18, 개정 1998. 04. 2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장의 명에 의거 출장하는 위원, 공청회ㆍ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 10. 18, 1998. 04. 21, 2022.11.17.)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