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1998. 10. 07., 2025.11.24.) 1. 시 가. 본 청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팀장 (개정 2018.8.7., 2025.11.24.)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 (개정 2025.11.24.)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팀장 (개정 2018.8.7., 2025.11.24.) 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물품관리관 ㆍ 회계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 (개정 2025.11.24.)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팀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는 주무팀장) (개정 2018.8.7., 2025.11.24.) 물품운용관 - 각 과장 (개정 2025.11.24.)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팀장(주무팀장이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는 회계업무 담당자) (개정 2018.8.7., 2025.11.24.) 2. 읍ㆍ면ㆍ동 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물품출납원 ― 총무담당팀장(동은 주무팀장) (개정 2018.8.7., 2025.11.24.) 분임물품출납원 - 각 업무담당팀장(동은 주무담당자) (개정 2025.11.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에 있어서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4.)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 10. 07)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11.24.)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11.24.)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24.)
⑤ 도서관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11.24.)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5.11.24.)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4.)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5.11.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 10. 24., 2025.11.24.) 1. 본 청 ㆍ 부 시 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5.11.24.) ㆍ 행정자치국장 ― 단가 5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0.7.20.) ㆍ 회계 과장 ― 단가 3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개정 2025.11.24.) ㆍ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5.11.24.) ㆍ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에 따른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1.24.)
1. 수입물품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 서식)
3. 중요물품 이력카드 (별지 제12호 서식)
4.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3호 서식)
5. 도서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 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11.24.)
외국산 물품 취득 전 검토조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4.)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