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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731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8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①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회관의 사용허가 또는 그 밖의 회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연ㆍ전시ㆍ행사 계획서
2. 부대설비 사용신청서
3.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사용 신청 시 사용 가능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09:00부터 24:00까지
2. 전시실, 세미나실, 연습실: 10:00부터 18:00까지
③ 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정기대관의 경우 2건 이상 경합(競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국가 및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지역 예술인(단체)의 문화예술행사
3. 시 유관단체의 문화예술행사
4. 교육기관의 문화예술행사
5. 국가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일반행사
② 같은 순위의 단체와 개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한다.
③ 수시대관의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한다.

제4조

사용료의 감면범위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시가 당해 행사를 위해 보조 또는 후원하는 지역 예술인(단체)가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3. 시 유관단체가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학교가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회관 운영기관이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의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검인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인받지 않은 입장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관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자등의 준수사항

회관을 사용하는 자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용자는 회관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관 사용 중에 시설 및 설비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회관 사용 시 홍보물은 회관의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된 홍보물 등은 사용자가 행사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회관 내ㆍ외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며, 회관 시설 내 음식물, 생화 등 회관에서 금지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5. 행사 시 지정된 주차장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 질서를 위한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부대행위

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와 관련된 부대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 판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대행위의 장소, 방법 및 시간은 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