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회관의 사용허가 또는 그 밖의 회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연ㆍ전시ㆍ행사 계획서
2. 부대설비 사용신청서
3.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사용 신청 시 사용 가능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09:00부터 24:00까지
2. 전시실, 세미나실, 연습실: 10:00부터 18:00까지
③ 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정기대관의 경우 2건 이상 경합(競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국가 및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지역 예술인(단체)의 문화예술행사
3. 시 유관단체의 문화예술행사
4. 교육기관의 문화예술행사
5. 국가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일반행사
② 같은 순위의 단체와 개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한다.
③ 수시대관의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시가 당해 행사를 위해 보조 또는 후원하는 지역 예술인(단체)가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3. 시 유관단체가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감면
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린이집ㆍ유치원 및 학교가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로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회관 운영기관이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의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인받지 않은 입장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관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회관을 사용하는 자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용자는 회관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관 사용 중에 시설 및 설비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회관 사용 시 홍보물은 회관의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된 홍보물 등은 사용자가 행사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회관 내ㆍ외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흡연을 금지하며, 회관 시설 내 음식물, 생화 등 회관에서 금지하는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5. 행사 시 지정된 주차장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 질서를 위한 통제에 따라야 한다.
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와 관련된 부대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 판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대행위의 장소, 방법 및 시간은 회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