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4., 2021. 12. 15., 2026. 3. 3.>
이 조례는 평택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4., 2021. 12. 15., 2026. 3.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8. 29., 2000. 12. 1., 2002. 12. 10., 2009. 7. 1., 2015. 4. 14., 2026. 3. 3.>
1.“회관”이란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 평택시 북부문화예술회관, 평택시 서부문화예술회관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기본시설,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삭제 <2026. 3. 3.>
5. 삭제 <2026. 3. 3.>
6. 삭제 <2015. 4. 14.>
7. 삭제 <2026. 3. 3.>
8.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공연ㆍ연습ㆍ행사ㆍ촬영 등을 위하여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가. 정기대관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사용을 허가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상 공백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신청을 받아 사용을 허가 하는 것을 말한다.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에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12. 10., 2015. 4. 14.>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세미나실, 연습실
2. 부대설비 : 조명설비, 무대부대설비, 냉ㆍ난방설비, 분장실, 피아노, 영사기, 그 밖의 시설 및 장비
3. 삭제 <2002. 12. 10.>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2. 1., 2015. 4. 14., 2026. 3. 3.>
② 삭제 <2026. 3. 3.>
③ 삭제 <2026. 3. 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회관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9., 2009. 7. 1., 2015. 4. 14., 2026. 3. 3.>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9., 2009. 7. 1., 2015. 4.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 2009. 7. 1., 2015. 4. 14., 2026. 3. 3.>
1. 삭제 <2000. 12. 1.>
2. 삭제 <2000. 12. 1.>
3. 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의 경우
4. 상행위(제품홍보)와 허위 내용 기재 등 문화예술회관 관리상 적당하지 않은 경우(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음원 또는 프로그램북 등 공연 관련 물품 판매는 제외한다)
5. 연 2회 이상 회관 사용 취소가 있는 경우
6.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사람이나 단체
7.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관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4., 2026. 3. 3.>
③ 회관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 등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4.>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3.>
[전문개정 2015. 4.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
[전문개정 2026. 3. 3.]
삭제 <2026. 3. 3.>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반환
가. 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반환
나.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30반환
② 삭제 <2026. 3. 3.>
[전문개정 2015. 4. 14.]
① 사용자가 특별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9., 2009. 7. 1., 2015. 4. 14., 2026. 3. 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부대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9., 2009. 7. 1., 2015. 4. 14.>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도중 파손된 설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7. 8. 29., 2009. 7. 1., 2015. 4. 14.>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 시와 같은 성격의 행사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 12. 1., 2009. 7. 1., 2015. 4. 14.>
①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 시에는 공연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산발매할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9., 2000. 12. 1., 2009. 7. 1., 2015. 4. 14., 2026. 3. 3.>
② 시장은 공연장 관리를 위하여 입장권 발매 수량이 좌석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입장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예매처 등에 위탁하고 수표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9., 2009. 7. 1., 2015. 4. 14., 2026. 3. 3.>
③ 삭제 <2026. 3.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 2015. 4. 14.>
1. 삭제 <2000. 12. 1.>
2. 삭제 <2000. 12. 1.>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사용자가 회관에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8. 29., 2009. 7. 1., 2015. 4. 14.>
「공연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5. 4. 14.]
[전문개정 2026. 3. 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