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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73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2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4., 2021. 12. 15., 2026. 3. 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8. 29., 2000. 12. 1., 2002. 12. 10., 2009. 7. 1., 2015. 4. 14., 2026. 3. 3.>
1.“회관”이란 평택시 남부문화예술회관, 평택시 북부문화예술회관, 평택시 서부문화예술회관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기본시설,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삭제 <2026. 3. 3.>
5. 삭제 <2026. 3. 3.>
6. 삭제 <2015. 4. 14.>
7. 삭제 <2026. 3. 3.>
8.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을 공연ㆍ연습ㆍ행사ㆍ촬영 등을 위하여 임차ㆍ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가. 정기대관은 연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고 일정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사용을 허가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상 공백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신청을 받아 사용을 허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용범위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에 대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12. 10., 2015. 4. 14.>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세미나실, 연습실
2. 부대설비 : 조명설비, 무대부대설비, 냉ㆍ난방설비, 분장실, 피아노, 영사기, 그 밖의 시설 및 장비
3. 삭제 <2002. 12. 10.>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2. 1., 2015. 4. 14., 2026. 3. 3.>
② 삭제 <2026. 3. 3.>
③ 삭제 <2026. 3. 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회관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9., 2009. 7. 1., 2015. 4. 14., 2026. 3. 3.>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9., 2009. 7. 1., 2015. 4. 14.>

제5조

사용의 허가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 2009. 7. 1., 2015. 4. 14., 2026. 3. 3.>
1. 삭제 <2000. 12. 1.>
2. 삭제 <2000. 12. 1.>
3. 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사용신청의 경우
4. 상행위(제품홍보)와 허위 내용 기재 등 문화예술회관 관리상 적당하지 않은 경우(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음원 또는 프로그램북 등 공연 관련 물품 판매는 제외한다)
5. 연 2회 이상 회관 사용 취소가 있는 경우
6.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사람이나 단체
7.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탁관리

① 회관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4., 2026. 3. 3.>
③ 회관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 등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

제7조

허가의 취소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4.>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8조

사용료 등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3.>

[전문개정 2015. 4. 14.]

제9조

사용료의 감면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

[전문개정 2026. 3. 3.]

제10조

삭제

삭제 <2026. 3. 3.>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부반환
가. 재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국가적인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반환
나.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30반환
② 삭제 <2026. 3. 3.>

[전문개정 2015. 4. 14.]

제12조

특별 부대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가 특별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9., 2009. 7. 1., 2015. 4. 14., 2026. 3. 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특별부대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9., 2009. 7. 1., 2015. 4. 14.>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도중 파손된 설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7. 8. 29., 2009. 7. 1., 2015. 4. 14.>

제13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4.>

제14조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 시와 같은 성격의 행사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 12. 1., 2009. 7. 1., 2015. 4. 14.>

제15조

입장권관리

①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 시에는 공연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산발매할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9., 2000. 12. 1., 2009. 7. 1., 2015. 4. 14., 2026. 3. 3.>
② 시장은 공연장 관리를 위하여 입장권 발매 수량이 좌석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입장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직접 수행하거나 예매처 등에 위탁하고 수표는 사용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9., 2009. 7. 1., 2015. 4. 14., 2026. 3. 3.>
③ 삭제 <2026. 3. 3.>

제16조

입장 및 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 2015. 4. 14.>
1. 삭제 <2000. 12. 1.>
2. 삭제 <2000. 12. 1.>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제17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회관에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 8. 29., 2009. 7. 1., 2015. 4. 14.>

제18조

안전관리

「공연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5. 4. 14.]

[전문개정 2026. 3. 3.]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