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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132729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28.)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 법인ㆍ 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및 「경기도문화예술 진흥 조례」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조 신설 2016.07.28.)

제2조

시책과 장려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활동 또는 사무ㆍ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 관련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내ㆍ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

행사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받은 자는 행사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행사의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6조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각종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 조정,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 보조금 지원ㆍ심의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전통 문화예술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업무담당 국장
2. 평택문화원장, 평택예총회장
3.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1명
4.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심의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7.)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