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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727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24-08-30공포 2024-08-30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평택시 문화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평택시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2. 공적증빙서류(작품,사진,인쇄물,스크랩 등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통 (호 이동 2024.08.30.)
3.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증명 서류 1통.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다목을 제외한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호 신설 2024.08.30.)
가. 조례 제4조제1호 해당 : 주민등록초본
나. 조례 제4조제2호 해당 : 기본증명서
다. 조례 제4조제3호 해당 : 재직증명서 또는 단체활동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라. 조례 제4조제1호 해당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4. 현지조사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1통 (호 이동 2024.08.30.)
5. 평택시 문화상에 대한 동의서 : 별지 제6호서식 1통 (호 신설 2024.08.30.)
6. 사진 2매(상반신 명함판,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개정 2024.08.30.)

제3조

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ㆍ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문화, 예술, 음악, 사진, 연예 전반에 창작ㆍ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공헌
3. 학교교육, 아동ㆍ청소년ㆍ여성복지, 사회교육 등 발전에 현저한 공헌
4. 대내외적으로 평택시의 명예를 빛내고 지역 환경개선, 재난예방 등 시정전반 발전에 기여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 전개
5.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과 문화ㆍ체육ㆍ예술 등의 국내외 중요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제4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심사위원은 수상자 선정 심의에 앞서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 본인 사망 시 적절한 예로서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한다. (개정 2024.08.30.)

제6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상 수상자 대장을 갖추어 두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