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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문화상 조례자치법규 213272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봉사 및 우리 고장을 선양하는데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평택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수상 인원

평택시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 인원은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하고,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3조

시상시기

문화상 시상은 2년에 1회로 하며, 문화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택시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상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4조

자격요건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하며, 문화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3년 이상 평택시에 거주해온 사람
2. 등록기준지가 평택시인 출향인사
3. 관내의 각급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에서 계속해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관내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 (개정 2023.12.29.)

제5조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상을 수상할 수 없다.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 교육기관의 장(초ㆍ중ㆍ고ㆍ대), 비영리법인 단체의 장(문화ㆍ예술, 체육, 지역사회 개발, 봉사 등)이 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평택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9.)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2.29.)
1. 문화상 업무 담당국장ㆍ총무 업무 담당국장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23.12.29.)
3.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학식 등 역량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후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⑥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ㆍ단체장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8조

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3명(단체 포함) 이상이 추천되어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2명(단체 포함)에 대하여 2차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12.29.)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상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10조

시상

시상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23.12.29.)

제1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