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관할에 있는 국가무형유산 및 경기도무형유산 단체 등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6., 2018.12.18., 2024.04.01., 2025.01.01.)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관할에 있는 국가무형유산 및 경기도무형유산 단체 등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6., 2018.12.18., 2024.04.01., 2025.01.01.)
이 조례에서 “평택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란 국가무형유산 및 경기도무형유산 중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보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6., 2024.04.01.)
①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국가 및 경기도로 부터 시 관할에 지정받은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 적용한다. (개정 2013.4.16., 2024.04.01.)
② 이 조례 시행이후에 지정되는 무형유산 등에 대하여는 시 와의 관련성, 전통성 등을 판단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개정 2024.04.01.)
무형유산 단체 등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04.0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개정 2024.04.01.)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
3. 신규 발생 무형유산 등의 지원여부 심사 및 결정(개정 2024.04.01.)
4. 무형유산 축제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04.01.)
5. 무형유산 축제의 성과, 제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
6. 전수장학생 선발에 관한 심의 (호 신설 2025.01.01.)
7. 기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4.01., 호 이동 2025.01.0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는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04.0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문화국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이 때 위원 구성에 있어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2.07.19., 2013.4.16., 2015.6.9., 2020.6.5., 2023.8.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형유산 단체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01.01.)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이동 2025.01.01.)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무형유산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유산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2024.04.01.)
②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조 제목 개정 2024.04.01.)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의 공개 및 전시행사 2. 해외공연, 전시 등 교류행사 지원 3. 지역축제 또는 국내 각종 축제참여 4.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5.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 제목 개정 2024.04.01., 조 전문개정 2025.01.01.)
(조 제목 개정 2024.04.01.)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24.04.01.)
②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24.04.0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④ 전수장학생의 장학금 지급기간은 최대 5년까지로 하며,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01.0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24.04.01.)
1.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개정 2013.4.16., 2024.04.01.)
2.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기록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사업비 등 경비 (개정 2024.04.01.)
3.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04.01.)
4. 무형유산 보유자 및 소속 회원에 대한 전승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개정 2024.04.01., 2025.01.0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연수당과 제4호에 따른 그 대상과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시 관할 밖의 자치단체에 소속 되거나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16., 2025.01.01.)
축제는 매년 9~10월중에 개최하며,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1.01.)
① 무형유산 축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조금과 축제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4.04.01.)
② 시장은 축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9., 2024.04.01., 2025.01.0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