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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272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2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평택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상담실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상담대상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시 청사 외부의 장소에 상담실을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8.3.)

제3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법률상담 및 해석 등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3.8.3.)
3.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3.8.3.)

제4조

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체 운영자로 한다. (개정 2023.8.3.)
②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5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 법령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④ 시장은 전문분야별로 법률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전화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하며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관계 공무원은 법률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무료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적기에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의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8.3.)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