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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2717

경기도 평택시규칙시행 2017-09-19공포 2017-09-19공포번호 6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제2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시민의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업무관련 부서장이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7.9.19.)
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여 20일 전까지 총무과장에게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삭제 <2017.9.19.>
④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는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5조의2의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7.9.19.)
⑤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여대상자로 결정되면 추천부서에서는 시장의 최종 결정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총무과장에게 명예시민증 및 증서의 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제3조

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
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시정신문 등 시정 홍보자료와 지역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
4. 시장명의의 연하장 등 발송
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

제4조

공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여자에 대한 관리

① 총무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총무과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수여자관리카드를 추천부서로부터 접수받아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